사업분야

주택건축사업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보이는 마감재와 상관없이
기둥, 보, 서까래, 장선, 샛기둥(stad)등 건물을 지지하는 기능을
어느 부재가 담당하는냐로 그 성질이 결정
되는데,
목조주택은 건물에 작용하는 그 하중을 목재가 담당하는 것입니다.

목조 주택이란?

일부 구조재는 콘크리트로 만들면서 외부 마감재만 목재나 통나무를 붙여
통나무, 혹은 목조주택이라고 소개하기도 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조주택이라고 할 순 없는 것입니다.
구조재가 목재로 건축된 경우에 한해서만 목조주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목조주택에서도 구조재로 사용되는 목재의 규격, 크기 및 시공방법에 따라
통나무 주택(log house), 기둥-보 구조주택(post&beam),
경량목구조(light weight-wood flame house)등으로 분류
됩니다.

01중목구조방식
( Heavy Timber Framing System )

기본적인 것은 기둥-보 구조와 동일하지만 구조용 목재를 큰 각재(heavy timber)을 사용해 건축하며 최소 규격은 화재시 구조체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02경량목조방식
( Light Weight - Wood Flame House )

2인치x 4인치의 각재를 사용해 수평 및 수직으로 상호 긴밀하게 결합되어 수평수직하중에 저항하는 구조로, 설계상 제약이 거의 없어 원하는 구조와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지진에도 강한 정항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엔 가벼운 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량목구조라고 불리게 되었지만, 150년 혹은 그 이상의 역사가 이어져와 현재는 가장 과학적이며 일반적인 건축양식으로 대부분 미국, 캐나다 등의 일반 주택이 이러한 구조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희 켄트산업개발 또한 경량 목구조 주택을 주로 시공하고 있어 디자인 측면에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고, 건식공법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4계절 어느때라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03철근콘크리트식 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콘크리트의 강력한 압축성능과 철근의 강인한 인장성능(引張性能)을 결합시킨 구조법으로서,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을 적절한 혼합비로 섞어 물에 개어 만들고, 철근은 각종 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것을 선택하여 쓴다. 조적식 구조나 목조에 비해서 막대한 가구구성(架構構成)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기둥 간격을 5∼9 m로 세울 수 있어 넓은 공간을 꾸밀 수 있다.
한편, 내화적 ·내구적인 성질이 뛰어나다. 형태의 구사도 자유로워 가소성(可塑性) 재료라고 일컬으며, 재료도 비교적 풍부하여 널리 쓰인다. 그러나 물을 쓰는 습식공법(濕式工法)이므로 공기(工期)가 긴 점, 공사 장비와, 가설물(假設物)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들며, 형태를 변경하기 어렵고, 콘크리트의 무게가 매우 무거우며, 시공 중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일반적인 소주택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고, 3층 이상의 대량 공동주택에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뼈대와 바닥은 철근 콘크리트로 구성되나, 기타의 칸막이 벽돌은 벽돌 또는 블록 등의 조적식 구조 또는 각종 패널 구조로 구성한다.
콘크리트의 단점을 개선하는 구조법으로서, 무게에 대해서는 경량 콘크리트, 공기의 단축과 경제성을 위해서는 규격화된 콘크리트제 부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조립식의 구조로서 발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리캐스트(precast)패널 또는 구조 부품으로 설계할 대상은 아파트와 같이 구조 요소가 다량으로 반복되는 경우에 유리하다.

04경량철골(조립식판넬)주택

구조체의 무게를 감소시켜주기 위해 단면적이 적은 얇은 경량형 강판을 주재로한 건축구조, 조립식 주택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시공이 간편하고 철재 특성상 내구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골조로 어떤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공법도 달라지고 결국 공사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용적인 집, 합리적인 가격에 짓기 원하시는 분들게 특히나 인기가 많은 구조입니다.

05이동주택(컨테이너,농막)

주택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 구성을 한 차량을 말한다. 차량으로 운반가능한 주택의 주거성을 합친 주택이다. 외국에서 캠프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자연공원 등에 이동식주택용 부지를 조성하여 전기나, 수도 등을 공급하여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