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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기준

지역별 단열기준이 다릅니다.

지역별 단열 기준

( 단위 : W / ㎡ · K)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공동주택 외 0.170 이하 0.240 이하 0.320 이하 0.41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공동주택 외 0.240 이하 0.240 이하 0.450 이하 00.560 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 이하 0.180 이하 0.25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 이하 0.260 이하 0.350 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150 이하 0.170 이하 0.220 이하 0.290 이하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170 이하 0.200 이하 0.250 이하 0.33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바닥 난방인 경우 0.210 이하 0.240 이하 0.310 이하 0.410 이하
바닥 난방이 아닌 경우 0.240 이하 0.290 이하 0.350 이하 0.470 이하
바닥 난방인 층간 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 이하 1.000 이하 1.200 이하 1.600 이하
공동주택 (창) 1.300 이하 1.500 이하 1.800 이하 2.200 이하
공동주택 (문) 1.5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 이하 1.500 이하 1.700 이하 2.000 이하
공동주택 (창) 1.600 이하 1.900 이하 2.200 이하 2.800 이하
공동주택 (문) 1.900 이하
공동주택 세대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고

① 중부 1지역 강원도 (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
경기도 (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
충청북도 ( 체천 )
경상북도 ( 봉화, 청송 )
② 중부 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
강원도 (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
경기도 ( 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부 제외 )
충청북도 ( 제천 제외 ), 충청남도
경상북도 ( 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
전라북도, 경상남도 ( 거창, 함양 )
③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 (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
경상남도 ( 거창, 함양 제외 )